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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해고 통보 관련 질문이요!

알바 출근 당일에 갑자기 전화로 해고통보 전화를 받았습니다. 인건비를 아껴야 한다며 갑작스럽게 해고를 통보 받았습니다 질문은 알바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받을수 있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지 않은 상태로도 상관 없는지 입니다. 근무 기간은 약 6개월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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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알바라 할지라도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는 부당해고 및 해고예고수당 등에 대해 회사를 상대로 다툴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재직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이상 해고예고를 해야 하는데, 갑자기 해고를 하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6개월을 근무하였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전화로 해고통보 하였기 때문에 사용자가 해고 사실을 부인하게되면 증거가 필요합니다. 해고사실 부인에 대비하여 통화녹음이나 목격자 등 증거확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받지 못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장이 해고를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권리가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알바의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인데 30일전 예고 없이 해고를 당하였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고 전화로 해고통보 받았으면 부당해고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알바생도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지 여부는 해고예고수당 청구요건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