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 대상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23년 9월 1일부터 평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근무가 24년 8월 30일인데 이 경우에도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8/31까지 근로를 제공해야 퇴직금이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8월 31일까지 근무를 제공하고 퇴직하여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9월 1일이라면 근로관계가 8월 31일까지는 유지되아야 1년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023년 9월 1일 입사하였다면
2024년 8월 31일까지 근무해야 만 1년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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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9. 1.부터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2024. 8. 31.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퇴직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2024. 8. 30.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2024. 8. 31.자로 퇴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퇴직금 지급이 어렵습니다. 퇴직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2024. 9. 1.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이 23년 9월 1일에 입사하여 24년 8월 30일까지 일하고 퇴사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8월 31일까지 1년에 해당하고 1주 근로시간 15시간 이상에 해당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8월30일까지 근무하면, 정확하게 1년입니다.
계속근로 1년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 발생하니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8월31일까지 근로하여야 퇴직금의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할 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9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는 2024년 8월 31일까지 근무하여야 계속근로기간 1년을 충족합니다.
2024년 8월 30일이 마지막 근로일인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