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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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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딩 경비원 인데 관리 소장이 커피 심부름을 시킨다네요 이런 갑질을 신고하는 곳이 어디인가요?

아는 지인께서 서울 강서구 빌딩 경비원 인데 관리 소장이 커피 심부름을 시킨다네요 이런 갑질을 신고하는 곳이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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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지인께서 서울 강서구 빌딩 경비원 인데 관리 소장이 커피 심부름을 시킨다네요 이런 갑질을 신고하는 곳이 어디인가요?

아는 지인께서 서울 강서구 빌딩 경비원 인데 관리 소장이 커피 심부름을 시킨다네요 이런 갑질을 신고하는 곳이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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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요소로서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사적심부름이 반복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커피 심부름을 지속적을 시킬 경우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회사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으로 직장 내 괴롭힘 발생에 관한 신고를 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