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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호랑나비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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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4시간에 6개월 근무면 경력에 해당이 안되나요?

학교 행정실 사무보조 공고가 나왔는데 주 14시간 6개월근무고 대체라 연장은 없습니다. 주14시간은 주휴수당도 없다고 들었는데 이력서에 경력으로 기재도 안되나요? 경력증명서도 발급이 안되고 단순 알바로 취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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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학교 행정실 사무보조 공고가 나왔는데 주 14시간 6개월근무고 대체라 연장은 없습니다. 주14시간은 주휴수당도 없다고 들었는데 이력서에 경력으로 기재도 안되나요? 경력증명서도 발급이 안되고 단순 알바로 취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소정근로시간이 몇 시간인지 여부에 관계 없이 실제로 근로하신 기간을 경력으로 기재하시는 것은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1주 14시간 6개월 간 학교 행정실 사무보조로 근무하더라도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력서에 경력을 기재하여도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인 경우에도 경력증명서에 근무경력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 경력증명서도 발급이 안되고 단순 알바로 취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경력증명서(사용증명서) 발급해줘야 합니다.

    •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라 하더라도 단시간 근로 표기하여 경력 인정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경력 인정 여부는 회사마다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회사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주휴수당 발생과 무관하게 14시간만 근무를 하였어도 질문자님의 근무경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