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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애벌래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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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기간 포함 2년 이상 근무자 무기계약직 전환 질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에 직무 개발을 위해 무급으로 1년간 휴직이 가능한 제대로 도입하려 하는데, 계약직 정규직 구분없이 사용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 휴직 기간동안 계약직이신 분들이 2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드려야 하나요?

이 기간을 포함시키지 않고 싶다면, 휴직 전 휴직 기간은 무기계약직 전환을 위한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다는 조항을 달고 휴직을 신청을 받아줘면 무기계약직 전환을 안 시켜줘도 문제가 되진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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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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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직기간은 기간제 근로자의 계속근로한 기간에 포함됩니다(육아휴직은 예외). 휴직기간을 포함하여 2년 이상 근무한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당사자간 합의나 취업규칙의 규정이 있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직 기간은 재직기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계약직이신 분들이 휴직기간 포함하여 2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야 합니다. 별도 조항을 만들어도 기간제법이 우선하므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기간제법 제4조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 체결한 시점부터 근로계약을 해지한 기간까지를 의미하며 해당 기간에는 휴직기간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직무개발로 1년간 무급 휴직하여 기간제 근로자가 2년 이상 계속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간제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해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귀사에서 진행하는 [직무개발을 위한 1년 무급휴직]이 제3호에 해당하는지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기간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해당 육아휴직 사용기간은 기간제법상 사용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와 동일하게 회사 취업규칙 등에 무급휴직 기간은 육아휴직과 동일하게 기간제법에 따른 계속 사용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면 해당 휴직기간은 계속 사용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