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에 형법을 언급해도되나요??
저는 특수폭행 및 주거침입 피해자이구 상대방들이 상해진단서까지 내며 쌍방을 주장한 상태입니다. 검찰에 탄원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탄원서에 형법을 언급해도 될까요?
이에 본인은 명백한 위협 상황 하에서, 본인 및 가족의 신체와 주거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하고 최소한의 방어행위를 하였습니다. 형법 제 21조에 따라 정당방위에 해당하며, 어떠한 선제적 물리력 행사도 없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라고 적어도 될까요..??
다. ㅠㅠㅠ
혹시 탄원서 전체 검토해주실 분 있으시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형법을 언급하는 것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대로 기재하셔도 되며, 탄원서라는 것은 억울한 사정을 탄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식이나 내용에 크게 구애받지 마시고 억울하신 사정을 구체적으로 적어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탄원서에 형법조항을 기재하여 주장하셔도 되며, 위 기재된 전혀 동떨어진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탄원서에 형법 제21조 등 조항을 언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정당방위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쓸 수 있습니다. 다만 탄원서는 사실 중심의 호소문 성격이 강하므로, 조항 언급과 함께 구체적인 정황과 피해 상황을 충분히 서술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적으실 수는 있겠지만 그러한 주장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내용이 없다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탄원서 검토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문 등 문의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