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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게215
흰게215

탄원서에 형법을 언급해도되나요??

저는 특수폭행 및 주거침입 피해자이구 상대방들이 상해진단서까지 내며 쌍방을 주장한 상태입니다. 검찰에 탄원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탄원서에 형법을 언급해도 될까요?

이에 본인은 명백한 위협 상황 하에서, 본인 및 가족의 신체와 주거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하고 최소한의 방어행위를 하였습니다. 형법 제 21조에 따라 정당방위에 해당하며, 어떠한 선제적 물리력 행사도 없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라고 적어도 될까요..??

다. ㅠㅠㅠ

혹시 탄원서 전체 검토해주실 분 있으시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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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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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형법을 언급하는 것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대로 기재하셔도 되며, 탄원서라는 것은 억울한 사정을 탄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식이나 내용에 크게 구애받지 마시고 억울하신 사정을 구체적으로 적어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탄원서에 형법조항을 기재하여 주장하셔도 되며, 위 기재된 전혀 동떨어진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탄원서에 형법 제21조 등 조항을 언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정당방위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쓸 수 있습니다. 다만 탄원서는 사실 중심의 호소문 성격이 강하므로, 조항 언급과 함께 구체적인 정황과 피해 상황을 충분히 서술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적으실 수는 있겠지만 그러한 주장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내용이 없다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탄원서 검토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문 등 문의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