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인한 민사 승소 판결 후 진행방법
민사 승소 판결이 되었습니다.(형사소송도 끝남)
그리고 돈을 받아야하는데 어떻게 받아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재산에 땅을 가압류를 건 상태이구요.
이후 진행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대표 (법인회사) 연락 안됨)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민사소송의 승소판결이 이루어졌다면 해당 소송의 판결에 근거하여 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민형사상 이의 제기에 관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제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체불된 임금을 회수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1. 판결문 확보
판결문 정본: 법원에서 판결문 정본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집행문: 판결문만으로는 강제집행이 불가능하므로, 법원에서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2. 채무자 재산 파악
재산 명시 신청: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 명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 조회: 은행, 부동산 등 관련 기관에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용조회: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채무자의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 분의 경우 이미 부동산에 가압류를 해놓은 상황으로 추가적인 재산파악은 필요없어 보입니다.
3. 강제집행 신청
부동산 강제경매: 가압류한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매각 대금으로 체불 임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집행문이 부여된 판결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을 준비합니다.
경매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법원에서 경매 개시 결정을 내리면, 경매가 진행됩니다.
매각 대금에서 경매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받게 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무자의 예금, 급여, 임대료 등 채권을 압류하여 직접 추심할 수 있습니다.
유체동산 압류: 채무자의 가전제품, 가구 등 유체동산을 압류하여 경매를 통해 매각 대금으로 체불 임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 분께서는 이미 법인 대표와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으로 부동산 강제경매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 유의사항
변호사 상담: 복잡한 절차이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용: 강제집행에는 인지대, 송달료, 감정평가료 등 비용이 발생합니다.
기간: 강제집행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