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2주택, 어떻게 해야 세금을 최소화할까요?
현재 4인가족, 아버지 명의로 아파트 한채 있습니다. 자녀가 투자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려 하는데 (매매 후 세를 줄 예정), 어떻게 해야 세금을 최소화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자녀의 나이가 만30세이상 또는 기혼이 경우, 일정한 소득을 가지고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지 여부등 세대분리 요건에 해당되어 다른 곳으로 주소를 옮기는 경우라면 부모님의 주택보유가 영향을 받지 않게 됩니다. 즉 무주택자로써 주택구입을 원할경우 위처럼 다른 주소로 이동을 하시거나 하셔야 하며, 위 세대분리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1세대 2주택으로써 적용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2주택이라도 세금적으로 크게 불리한 부분이 있지는 않습니다. 취득세에 있어서도 규제지역내가 아니라면 기본세율이 적용되고 양도소득세 역시도 구매이후 매도시점에 세대분리하는 방식으로 적용하실수 있어보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혜택도 노려볼만 하지만 거주목적이 아니라면 제외되고 2주택까지는 규제지역이 아닐 경우 취득세는 기본취득세를 부과합니다.
투자 목적이므로 언젠가 주택을 매도하게 될텐데 매수후 2년이내는 비교적 고율의 양도소득세가 부과 (60~70%) 되므로 2년이상 유지하고 그 이전까지 자녀는 별도의 세대로 독립하여 비과세를 적용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양도시점 30세이상이라면 미혼이라도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20세이상이라면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소득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래전에 나이 소득 거래가격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여 세무전문가와 대면상담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4인가족, 아버지 명의로 아파트 한채 있습니다. 자녀가 투자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려 하는데 (매매 후 세를 줄 예정), 어떻게 해야 세금을 최소화 할 수 있을까요
==> 우선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종류에 따라 필요시 세대분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양도소득세는 중과될 수 있는 만큼 매도시 세대분리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주1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2년보유,12억이하는 비과세를 받습니다
그런데 1주택을 더산다면 두번째주택을 구입하고 3년내에 첫번째주택을 매도하면 비과세가 됩니다(허가구역은 실거주2년있음)
또 동일주소에 같이 살면서 자녀가 주택을 구입한다면 세대분리를 해놓고 구입을 하셔야 1주택으로 봅니다
더자세히 알아보고 절세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간단하게 세대 분리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각각 1가구 1주택으로 되니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