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 미만 사업장 여부에 대하여 질문있습니다.
A회사: 계약서상 현직장,4대보험가입기준
B회사: 급여지급, 홀딩스
*A사는 B사에 속해있는 구조이며 A사 소속직원 급여지급이 B사에서 이루어지고있습니다.
저의 짧은생각으로는 근로계약서 체결한 상대로부터 급여지급을받아야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위처럼 달라도 근로기준법 상 문제가 되지 않나요?
4대보험 가입기준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여부가 정해지겠지만 위처럼 급여를 홀딩스에서 지급한다면 5인미만 사업장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지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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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급여 지급의 회사가 다른 경우, 문제가 되는 케이스도 있으나
해당 케이스는 문제 없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와 근로조건은 기본적으로 일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조항이 전부 적용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 상대방에게 임금을 지급받는게 맞지만 임금을 지급하는 회사가 다르더라도 계약서상 임금이 정상적으로 지급이 된다면 법적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실제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의 근로자수에 따라 5인이상인지 미만인지가 결정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