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형을 잃어버렸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제가 오락실에서 인형뽑기를 했는데 뽑은 인형을 그 오락실에 두고와서 15분후쯤에 다시가지러 갔는데 사라졌습니다. 오락실 사장님께 물어봐도 모르겠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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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리상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여 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너무 소액이라 사건진행 속도는 느릴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 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뽑은 인형은 귀하의 소유로, 누군가 가져갔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오락실에 CCTV 확인을 요청하고, 확인이 어렵거나 도난이 의심된다면 경찰에 분실 신고 및 수사의뢰를 할 수 있습니다. 사장에게 법적 책임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장에 씨씨티비가 있다면 신고가 가능하겠지만 당시 현장을 비추는 씨씨티비가 없다면 명확히 특정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되는 사안으로, 범죄피해를 당하신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