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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애벌래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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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아파트는 등기배부이후 집값이 정해지나요?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재건축아파트의 경우 등기가 나옴과 동시에

집값이 정해지는건지가 궁금합니다.

그때부터 시작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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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집값은 누가 정하지 않고 개별 주택마다 다 다릅니다
    단 신축인 경우 분양가가 있습니다
    조합원은 건설전에 분양신청을 받고 일반청약자는 건설중 분양을 받는데 청약시 금액이 정해진 것이고 준공후 등기시는 등기만 할 뿐 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와 시세와는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시세는 말그대로 계약당사자간 거래한 금액이 실거래가가 되고 이를 시세로 반영하기 떄문에 등기부가 없는 과정에서도 분양권전매등의 행위를 통해 대략적인 시세가 형성되게 됩니다. 보통은 그 동일지역내 입지나 세대수, 평형이 비슷한 아파트를 기준으로 비교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등기부 유무와 관계없이 분양권이나 매매의 실거래가격이 나오게 되면 사실상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아파트의 경우 등기가 나옴과 동시에

    집값이 정해지는건지가 궁금합니다.

    그때부터 시작인가요?

    ==> 집값 결정으로 최초 단계는 감정평가를 통해서 결정되지만 그 후에는 거래사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아파트는 신축이기 때문에 등기가 오래 걸립니다.

    건설사에서 보존등기를 하고 다음에 전체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때문에 6~1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또한 시세는 등기여부와 상관없이 최근에 거래 되는 가격을 바탕으로 형성이 되고 또한 KB시세 또한 거래데이터가 어느 정도 쌓이면 나타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분양권과 입주권일때도 계속 거래는 됩니다

    그때도 어떤기준으로 가격이 형성되어서 매도를 하다가 완공이되고 등기이전까지 마치면 어느정도 안정적인 가격이 형성 되어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