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아파트는 등기배부이후 집값이 정해지나요?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재건축아파트의 경우 등기가 나옴과 동시에
집값이 정해지는건지가 궁금합니다.
그때부터 시작인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집값은 누가 정하지 않고 개별 주택마다 다 다릅니다
단 신축인 경우 분양가가 있습니다
조합원은 건설전에 분양신청을 받고 일반청약자는 건설중 분양을 받는데 청약시 금액이 정해진 것이고 준공후 등기시는 등기만 할 뿐 입니다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와 시세와는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시세는 말그대로 계약당사자간 거래한 금액이 실거래가가 되고 이를 시세로 반영하기 떄문에 등기부가 없는 과정에서도 분양권전매등의 행위를 통해 대략적인 시세가 형성되게 됩니다. 보통은 그 동일지역내 입지나 세대수, 평형이 비슷한 아파트를 기준으로 비교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등기부 유무와 관계없이 분양권이나 매매의 실거래가격이 나오게 되면 사실상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아파트의 경우 등기가 나옴과 동시에
집값이 정해지는건지가 궁금합니다.
그때부터 시작인가요?
==> 집값 결정으로 최초 단계는 감정평가를 통해서 결정되지만 그 후에는 거래사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아파트는 신축이기 때문에 등기가 오래 걸립니다.
건설사에서 보존등기를 하고 다음에 전체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때문에 6~1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또한 시세는 등기여부와 상관없이 최근에 거래 되는 가격을 바탕으로 형성이 되고 또한 KB시세 또한 거래데이터가 어느 정도 쌓이면 나타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분양권과 입주권일때도 계속 거래는 됩니다
그때도 어떤기준으로 가격이 형성되어서 매도를 하다가 완공이되고 등기이전까지 마치면 어느정도 안정적인 가격이 형성 되어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