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추가수당(야근x) 지급 시 세금공제 후 지급하나요?
직원이 근무시간에 본인 업무 외에 다른일을 추가로 도와줘서 45만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야근은 하지않고 순수하게 근무시간 내에 일을 도와준 것에 대해 추가수당을 지급하려고 하는데요,
급여가 200만원이라면 45만원을 급여에 포함해서 245만원을 세금 공제 후 지급하면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시간외근로수당을 포함한 세전 급여에 세금을 공제한 후 지급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네, 해당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임금에 해당하므로 해당 금품을 합산한 총급여액에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추가로 지급하고자 하는 45만원이 근로시간에 일을 도와준 것에 대한 추가 수당 명목이라면 비과세 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기존 월급 200만원에 포함해서 세금을 공제한 후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무시간 내에 다른 일을 도와준 것에 대해 별도로 금품을 지급하더라도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할 것입니다. 소득신고 문의는 세금세무분야에 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초과근로에 따른 수당도 근로소득이므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소정근로시간 내에 추가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수당의 경우,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근로소득세 등을 공제한 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