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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재계약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전세재계약후 새로작정한 계약서로 확정일자를 다시받아야하나요?전입신고또한 다시해야하나요?

전세가처음이라 모르는게너무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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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재계약을 할시 금액변동이 있으면 재계약서 작성하고 거래신고와 확정일자는 다시 받아야 합니다

    올린 부분에 대해 확정일자를 받아놔야 보장을 받습니다

    예전보증금은 예전에 받았던 확정일자에 효력이 있고 지금받은 것은 이번금액에 효력이 있으니 계약서를 같이 보관하셔야 합니다

    금액변동이 없으면 거래신고와 확정일자 안받아도 됩니다

    전입신고는 이미 했으니 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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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 갱신계약 등으로 기존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시간이 연장되었고 보증금이 액수가 동일하거나 감소하였고 임차인이 연속해서 해당 주택에 거주한다면 확정일자를 두번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전입신고 또한 연속해서 거주하는 상태라면 전입신고 자체가 불성립합니다.

    단 보증금이 액수가 증액된 재계약이라면 증액된 금액만큼 확정일자를 새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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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재계약후 새로작정한 계약서로 확정일자를 다시받아야하나요?전입신고또한 다시해야하나요?

    전세가처음이라 모르는게너무많네요..

    ==> 전세 재계약을 하였고 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 새로운 확정일자(또는 임대차신고)를 받아야 하지만 전입신고를 다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보증금 6000, 또는 월세가 30만원 초과하는 경우 임대차신고대상인 만큼 신고를 하는 순간 확정일자 번호도 자동적으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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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재게약을 하였다면 보증금이나 월세의 변경을 의미

    하므로 확정일자는 다시 받아야 하며 전입신고는 필요없다고 봅니다 같은 번지에 이미 신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별개의 행정절차 입니다

    편의상 전입신고할 때 한꺼번에 처리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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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입신고는 이전에 하셨다면 다시 안하셔도 됩니다.

    확정일자는 보증금의 증액이 있다면 다시 하시면 되고 증액분이 없고 이전에 하셨다면 다시 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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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한번 하게되면 퇴거하지 않는 이상 유효합니다. (전입신고와 거주로서 대항력이 유지 됩니다.) 전세재계약시 보증금에 변화가 없거나 감액된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 없습니다. 보증금이 증액된 경우에는 계약서를 작성하여 (기존 계약서의 갱신 이라는 문구 삽입) 확정일자를 받아서 기존 계약서와 함께 보관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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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최초 전입시에만 하시면 되기 떄문에 현재 그대로 거주중이라면 재계약시 다시 하실필요는없고 확정일자의경우 보증금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만 다시 받으시면 됩니다. 보증금이 동일하게 연장하셨다면 다시 받을 필요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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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입신고는 하실필요없고 확정일자는 보증금 증액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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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후 계약서에 바로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되고 전입신고를 이사온날 하시면 됩니다.

    확정일자 + 전입신고가 둘다 된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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