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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합산 기준..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현재직장은

2022년 7월부터 고용보험 가입,

2025년 9월 퇴사 예정입니다

실업급여 거부 당해서 (육아로 인해)

새로운 직장에서 근무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직장에서 1개월 계약직만 하고 퇴사해도

그 전직장꺼랑 합산해서 실업급여 수령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그대로 입니다. 타 회사에서 1개월 근무하고 실업급여 신청시 이전 직장의 가입기간도 전부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 시 최종근무지에서의 퇴직일 전 18개월 이내라면 이전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일수도 합산이 가능합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기간 산정에는 이전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이전 사업장 근무기간까지 합산하여 실업급여일수와 실업급여액수를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1개월 계약직 종료 후 회사측의 새로운 갱신 또는 연장 제의가 없이 계약이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최종적으로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이직하게 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능하고, 이전 직장의 피보험단위기간도 합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재직 중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지만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은 최종직장에서 구비해야 합니다.

    이전직장 2022.7.1 ~ 2025.9.31 고용보험 가입 + 최종직장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고용보험 가입 후 근로하다 사업주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하시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주 5일제 근로의 경우 2개 직장 합산 4대보험 기간이 7개월이면 180일 이상이 되므로 이를 감안하여 재취업하시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최종직장에서

    1) 1개월 이상 + 상용직으로 + 4대보험 가입할 것

    2) 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형태로 근로할 것입니다.(시간이 적으면 실업급여 액수 차감 됨)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이전에 근무한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으므로,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일 기준 직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현재 직장에서 이미 3년 이상 가입되어 있으므로 이 요건은 충족됩니다.

    또한 마지막 이직이 비자발적 이직일 것이라는 요건도 필요합니다.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 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는 경우,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므로 이 요건 역시 충족됩니다.

    다만, 1개월 단기 계약 후 곧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경우 고용센터에서 부정수급 여부를 의심하여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업장 실태 점검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 점은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