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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미래도소중한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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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 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한 달 전에 해고예고를 하고 무급휴가를 주는 게 가능한건가요?

1. 본인은2024.10.22.입사하여2025.10.31.까지근로계약을체결하였습니다.

2. 2025.07.21.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원장으로부터 “하루 쉬라”는 문자를 수신하였고, 같

은 날 오후 통화에서 “대체 선생님을 채용하였으니 사직서를 작성하라”고 요구하였습

니다. 이에 본인이 “이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사직서 작성 요구는 부당하다”고 항의

하자, 원장은 2025.07.22.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회피할 목적으로 ‘계약종료예고통지서’

를발송하였습니다.

3. 위 통보에 따라 2025.08.22.까지 근무할 것을 통지받았으나, 2025.08.13.까지만 근무하

게하였고,2025.08.14.부터08.22.까지는 일방적으로 무급휴직통보하였습니다.

4. 또한 계약종료예고 기간 중 학원 자체 여름방학(2025.07.29.~08.01., 총 4일)을 무급휴

직으로처리하였음에도 학원비는정상적으로징수하였습니다.

•8월분 (무급휴직기간포함)급여:578,020원

•7월분 (여름방학무급휴직 기간 포함)급여:1,246,920원

•예)하루4시간근무일경우

월통상임금 :1,500,000원

1일통상임금 :57,142원

해고예고수당(30일분):1,714,285원

•하루 4.5시간근무일 경우

월통상임금 :

1일통상임금 :

해고예고수당(30일분):

따라서 근로계약 중도 종료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고, 무급휴직을 통보하여 해고예고

의무를 회피한 행위는법정통보기한 위반이므로, 해고예고수당 1,714,285원의 지급을 청구합

니다.(근로기준법 26조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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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이므로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지만

    무급휴가 또는 무급 휴직을 부여하는 것은 근로자가 근로제공 의사가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이 아니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무급휴직(휴가)처리를 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근로자가 무급 휴직을 거부하고 근로제공을 하겠다고 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이고 이 기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단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방적으로 무급휴직을 통보한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30일 전에 예고하였으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불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무급휴직 처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휴업수당(평균임금 70%)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좀 부족하여 판단이 어렵습니다

    해고예고를 하는거까지는 문제 없고 해고를 했다면 일단 해고의 정당성부터 다투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은 해고예고만 다투시네요

    "2025.08.13.까지만 근무하

    게하였고,2025.08.14.부터08.22.까지는 일방적으로 무급휴직통보하였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회사에서 어떠한 이유로 무급휴직을 통보하였고, 그것의 근거가 무엇인지에 따라 해당 휴직통보의 정당성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학원 방학기간 동안 원생들한데 학원이를 징수한거를 의미한가면 그 부분은 질문자님에 대한 처분과는 무관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