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50만원 이하 소액 소송 시 변호사 비용
거래처 물품 대금 50만원 이하지만 반드시 받아내고 싶습니다. 지급명령 혼자서도 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회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면 변호사 보수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지급명령을 변호사 통해 진행해도 보수 전액을 상대방에게 청구하긴 어렵습니다. 소송비용 산정 범위 내 일부만 인정될 수 있으며, 청구금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 인정액이 거의 없거나 극히 적을 수 있습니다. 비용 대비 실익을 고려해 진행 여부를 판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의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승소하는 경우에는 패소자인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지급 명령 신청의 경우에 상대방에게 말씀하신 금액을 청구한다면 그 소송비용 전부를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변호사보수로 30만원 정도만 인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