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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나무늘보176817245
냉철한나무늘보17681724524.02.10

여자친구와 합의한 성관계를 했는데, 헤어진 후 여자친구가 합의하지 않은 성관계였다며 고소한 경우 이를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여자친구와 합의한 성관계를 했는데, 헤어진 후 여자친구가 합의하지 않은 성관계였다며 고소한 경우 이를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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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입증책임은 고소인의 주장을 토대로 수사기관이 부담합니다. 고소인의 주장이 거짓이라면 구체적인 피해상황, 범행의 행위태양 등을 진술하는 단계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대한 사건의 진실에 대해 말씀하시고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대면조사, 거짓말탐지기조사를 요청하여 억울함을 벗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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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관계 전후에 주고받은 카톡 내용 등을 토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낮추어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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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두 사람의 관계, 성관계에 이른 경위나 전후 사정, 고소하게 된 이유 등을 통해 합의하에 이루어진것임을 직간접적으로 주장,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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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면 당시의 정황 등으로 입증할 수 밖에 없을 듯 합니다. 또한 증거가 진술뿐이라면 거짓말 탐지기 조사도 어느 정도 판단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법리적으로는 거짓말탐지기 결과를 증거로 사용하려면 엄격한 요건이 요구되지만 실무상으로는 거짓말 탐지기 결과 거짓 반응으로 나올 경우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 상당한 심증을 형성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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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시 상대방과 사귀는 사이였던 점, 범행 전후이도 평소처럼 대화를 나누고 관계를 이어간 점 등 주장하고 피의자로서는 거짓말탐지기를 신청하여 주장에 대한 신빙성을 높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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