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증책임은 고소인의 주장을 토대로 수사기관이 부담합니다. 고소인의 주장이 거짓이라면 구체적인 피해상황, 범행의 행위태양 등을 진술하는 단계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대한 사건의 진실에 대해 말씀하시고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대면조사, 거짓말탐지기조사를 요청하여 억울함을 벗길 바랍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면 당시의 정황 등으로 입증할 수 밖에 없을 듯 합니다. 또한 증거가 진술뿐이라면 거짓말 탐지기 조사도 어느 정도 판단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법리적으로는 거짓말탐지기 결과를 증거로 사용하려면 엄격한 요건이 요구되지만 실무상으로는 거짓말 탐지기 결과 거짓 반응으로 나올 경우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 상당한 심증을 형성하는 효과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