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징계 감급 금액에 대해 궁금합니다
월급 세전 270만원을 받는 상황에서 징계로 인해 감급되는 경우 월에 얼마까지만 감급이 가능한가요?
감급으로 인해 월급이 줄어도 세금은 똑같이 떼나요? 아니면 감급된 금액만큼만 떼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월 27만원까지 감급이 가능하며 세금은 달라진 임금에 따라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5조에 따라 감봉 적용이가능합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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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평균임금의 1/2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대략 45,000원 한도로 감급이 가능합니다.
2. 감급으로 줄어든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95조).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감급과 관련하여서는 아래의 법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금액은 평균임금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점 참고바라며, 감급으로 인해 세전금액이 변동된다면 이에 따라 소득세 등의 변동은 있을 수 있으나 큰 금액이 아니기에 크지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감급액의 최고한도액은 1회의 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1/2를 초과할 수 없으며, 총액이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1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95조).
임금 감액으로 인하여 받는 월급여가 줄어든다면 세금도 그만큼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