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 병가 무급??
공무원 규정을 따르는 공공기관에 근로하는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업무중에 다쳐 병가를 냈는데 제가 회사에 출근 할 수 없는 상태라 나중에 알고보니 담당자께서는 공무상 병가가 아닌 일반병가 50일 정도 신청한 상태입니다.
이와같은 상황에서 담당자께서 기간제 근로자는 병가가 무급이라 저번달에 지급된 월급을 토해내라고 하시는데 무급인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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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업무 중에 다쳤다면 산재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산재보험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병가가 필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병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을 열람하시어 병가 규정을 확인하신 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