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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홍학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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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가 결합된 실물 제품의 수입에 대해 과세가 가능핳까요?

안녕하세요.

실물 제품과 연계되어있는 NFT 자산이 해외로부터 수입되는 경우에 관세 부과는 어떤 방섹으로 적용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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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실물자산 + NFT 가격으로 관세가 부과되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관세법상 관세평가는 실제지급금액을 기초로 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NFT 구매 비용은 결국 실물의 비용까지 모두 합하여야지 정확한 관세 책정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명목으로는 로열티나 혹은 간접지급액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NFT와 실물 제품이 같이 얽혀 있는 경우라면 먼저 과세 대상이 어디에 집중되는지를 봐야 합니다. 관세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 반입되는 물품에 부과되므로 물리적인 제품이 통관 대상으로 잡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티셔츠에 NFT 인증이 결합된 형태라면 관세 과세 기준은 티셔츠 자체 가격이 되고 NFT의 가치는 보통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흐름입니다. 다만 세관에서는 거래 계약서나 송장에 NFT 사용료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거나 라이선스 개념으로 기능한다면 이를 로열티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 NFT와 관련된 수입 과세 기준이 명확히 제시된 사례는 드물지만 통상적인 실무 관점에서 보면 실물의 가격을 우선하고 NFT는 참고 요소로만 취급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실물 제품과 nft가 결합된 형태라면 과세는 기본적으로 실물에 대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즉, 해외에서 들어오는 물품 자체의 hs코드와 과세가격(물품 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따라 관세부가세를 매기는 구조입니다. nft는 전자적 권리, 무형자산이라 관세 부과대상이 아니고, 통상적으로 별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거래 계약서에 nft와 실물이 패키지 가격으로 묶여 있으면, 세관은 전체 금액을 물품 가격으로 볼 수 있어 nft 가격이 사실상 실물에 포함된 형태로 과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인보이스에 실물가와 nft 가액을 구분해 기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