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ㅠㅠ
주5일 근무 월-금 4시간근무
백화점휴무로 하루쉬고,사장님사정으러인해 사장님께서 하루더쉬라고해서
일주일에 삼일근무해서12시간근무했습니다
이럴경우 주휴수당도없고 그냥12시간 근무금액만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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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사정으로 휴업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주 귀책으로 인한 것이므로 결근 처리할 수 없습니다.
주휴발생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사정으로 휴무한 날을 제외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사정으로 휴업한 경우로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이전 4주간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이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사정으로 쉰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휴무로 인하여 3일만 일을 하였어도 주휴수당은 원래 소정근로시간인 20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