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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따뜻한칼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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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임대차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하는건가요?

무주택세대주(1인 가구) 로 인정 받기 위해,

언니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의 방 한 개에 사는 것처럼 전입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실 거주는 아버지 소유의 아파트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언니와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려면 동사무소에 방문해야 하나요? 또는 부동산에서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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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 주택에는 세대주로서 전입신고는 불가하다는 점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만일 언니의 집으로 전입을 할 경우 동거인으로는 전입이 될수록 있습니다.

    그리고 무상 임대차 계약서는 임의계약서이므로 온라인 등을 통해서 다운 받아서 직접 작동하여도 상관없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실제에 부합하지 않는 전입신고는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청약도 무효가 될 수 있음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 무주택세대주(1인 가구) 로 인정 받기 위해,

    언니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의 방 한 개에 사는 것처럼 전입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실 거주는 아버지 소유의 아파트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언니와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려면 동사무소에 방문해야 하나요? 또는 부동산에서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해야하나요?

    ==>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려면 아파트 소유자인 언니와 함께 작성해야 하는 것이고 동사무소와 관련이 없습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작성도 가능하지만 단 둘이서도 진행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반 아파트에서 세대주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도움을 받으셔도 되고 개인이 작성하셔도 됩니다.

    인터넷 찾아보시면 무상임대차 양식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