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집주인이 아파트 잔금처리를 위해 전세보증금 후순위로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했다는데
혹시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 제가 전세보증금을 못받을 경우가 높아지는지, 또 은행에서 세입자 확인차 연락이 온다는데 협조를 하는 것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후순위의 대출이 선순위인 나의 전세 보증금에 위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라도 순위가 바뀌지 않도록 확정일자 잊지 않고 전입의 유지를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려가 되는 것이라면 대출 금액의 과다에 따라서 추후 나의 전세 계약만기시 다음 세입자를 받아 보증금을 순환하는 경우라면 그때는 후순위가 되는 다음 세입자가 계약을 꺼려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원활한 이사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주택시세 대비 과다한 대출이 있을 경우 한정입니다.
동의하기 전에 전세보증보험의가입도 고려하시고 "전세만기시 새로운 임대차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보증금을 반환한다" 라는 취지의 특약을 추가할 수도 있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 후순위로 대출을 받는다면 질문자님은 선순위가 되는데 질문자님이 나갈때 후순위대출이 많으면 다른 세입자는 안들어 올려고 할겁니다
새로 들어온 세입자는 후순위가 되기때문에 방이 잘안나갈수도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 설정을 하셨으면 새집주인은 후순위자가 됩니다
따라서 안심하셔도 됩니다
더구나 은행에서는 임의경매시 자신들의 대출금을 회수할 수있느냐?에 중점을 두고 권리분석하게 되므로 새집주인이 대출이 가능하다면 더욱 안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은행에서 문의해 오면 당연히 사실대로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새 집주인이 아파트 잔금 처리를 위해 전세보증금 후순위로 주택 담보대출을 신청했다면, 이는 해당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것입니다. 만약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은행은 아파트를 경매에 넘길 수 있습니다. 이때, 전세보증금이 후 순위로 밀리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은행은 세입자 확인 차 연락이 오면 협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협조하지 않을 경우, 대출이 거절될 수 있으며, 이는 세입자에게도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전세 계약이 종료된 후,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보증 기관이 대신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보험입니다. 가입 가능한 보증 기관은 HUG(주택도시 보증 공사), SGI(서울보증보험), HF(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이 있으며, 보증 기관마다 가입 조건과 보증료율이 다르므로, 꼼꼼히 비교해 보고 자신에게 맞는 보증 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후순위로 담보대출을 한 경우에는 전세보증금이 우선이 되므로 못 받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리고 은행에서는 선순위 세입자가 있는지 확인하려는 것이므로 오히려 확실하게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은행에서는 단지 선순위가 있다면 감액을 해서 대출을 해주려하는 것일 뿐 세입자의 동의를 요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크게 신경을 쓰시지 않아도 될 듯합니다.
우선 그 집에 문제가 발생해서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전세보증금은 1순위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될 듯 합니다.
금융권에서도 시세를 보고 전세보증금 잡혀 있는거 보고 후순위로 대출을 실행을 해줬기 때문에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혹시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 제가 전세보증금을 못받을 경우가 높아지는지, 또 은행에서 세입자 확인차 연락이 온다는데 협조를 하는 것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 기존 보증금권리 이후 임대인이 근저당 대출을 받아도 질문자님의 보증금 보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