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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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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으로 인한 법적인 분쟁이 있을때 손해 사정사가 중재를 하는 역활을하는데 대부분 혼자 하나요?

우리가 손해 사정사 같은경우의 역활을 서로의 보험으로 인해서

여러가지 분쟁이있거나 하는 부분에서 중재자 역활을 하는데요

대부분 혼자서 하는지 단체로 하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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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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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업법 제188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 합니다.

    손해발생 사실의 확인

    관계법규 및 약관 적정성 검토

    보험금(손해액)산정

    산정된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 대행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한 의견진술

    이렇게 다섯가지로 업무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손해사정사는 보험회사와 법적인 분쟁을 중재 할 수 없습니다.

    손해사정사는 독립된 지위로 어느일방에 유리한 보험금 산정을 할 수없으며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보험금을 산정합니다.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경우 중재할 수 있는 사람은 변호가 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부분 혼자서 하는지 단체로 하는지 궁금 합니다.

    : 이는 손해사정사 사무실에 따라 다릅니다. 손해사정사 혼자 업무를 하는 경우도 있고, 손해사정사가 보조인을 두고 업무를 하는 경우도 있으며, 여러 손해사정사가 모여 법인으로 운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여러 손해사정사가 모여 법인으로 운영을 한다하여도 개별사건에 대하여서는 개인별로 본인 사건은 본인이 해결을 하기 때문에 혼자한다, 단체로 한다가 별다른 의미를 갖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에 소속되지 않은 손해사정사들을 독립손해사정사라고 합니다.

    독립손해사정 사무실은 법인으로 운영하는 곳도 있고, 개인으로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규모도 1인에서 다수의 손해사정사들이 함께 하는 사무실도 있지만,

    다수의 손해사정사들은 1인으로 운영하며 보조인(5명까지 가능)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