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촉진 노무수령거부 통지 방법 이메일로 서명 수령시
연차촉진 노무수령거부 통지 방법 중 이메일을 통해 노무수령거부 통지를 한 경우 비록 수신확인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당사자가 노무수령거부 내용을 정확히 인지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누무수령 거부의사가 통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메일을 통해 노무수령 거부 의사 표시를 한 후 통지서 서명을 받게 하여 회신을 받는다면 이런 경우에는 효력이 있나요? 이메일을 통해 노무수령거부 통지서 서명을 회신 받는다면 이 또한 근로자가 노무수령거부 내용을 인지했다고 볼 수 있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중 출근할 경우 노무수령 거부의 방법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회사는 노무수령을 거부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으로 출근한 경우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에 가장 확실한 방법은 단순히 일방적인 통보를 넘어서 근로자가 이를 확인하고 서명하는 경우 노무수령 거부는 완벽히 성립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노무수령 거부 통지에 대해 서명으로 회신 받는 절차를 둔다면 근로자가 인지를 하였음은 물론 노무수령 거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노무수령거부통지서를 메일로 송부하였고 이를 확인한 근로자가 서명하여 회신하였다면 인지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노무수령 거부 의사표에 대해서 확인서명을 받으면 거부 의사표시는 도달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의사표시의 도달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고 업무 지시를 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대로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명확히 근로자에게 전달하는게 중요하므로 서명을 받는다면 인지했다고 볼 수는 있어 보입니다. 그와 병행하여 노무수령거부를 표시하는 서면을 전달허가나 pc off제를 실시 등을 하면 좋고, 또한 업무지시는 절대 하지말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