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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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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은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예외 경우인지 궁금합니다.

자살에 따른 보험금은 별도로 지급받지 못하는 것인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생명보험 등을 가입하고 자살을 한 경우 보험금을 위한 고의성이 없이 정신적 고통 등으로 인해 자살해도 보험금을 받지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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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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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진우 보험전문가입니다.

    A. 우선 자살로 인한 사망시 지급되는 보험금은 생명보험의 일반사망에 해당되며 생명보험에는 일반사망과 질병사망이 해당됩니다.

    단, 계약의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자살로 인한 사망은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망인이 계약 2년 이후에 자살로 인해 사망을 했다면 보험금을 부정으로 취득할 목적으로 생명보험을 계약했다고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살에 따른 보험금 지급 여부는 일반적으로 보험 약관에 따라 다릅니다. 대부분의 생명보험에서는 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자살로 인한 사망도 보장됩니다. 그러나 보험 가입 후 2년 이내에 자살한 경우, 자살을 고의로 간주하여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신적인 문제로 인한 자살인 경우, 예를 들어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이 원인이라면 정신적 고통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로 간주되어 보험금 지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입증이 필요하며, 약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보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살의 경우 생명보험사에서는 일반사망으로 분류되며 계약일로부터 2년후부터 보상이 가능합니다.

    우울증의 경우 심신미약상태로 보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경우로 확인된 자살사고라면 보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변상의 이유로 비관하여 자살했다면 이는 부지급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울증에 의한 자살의 경우에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이며 정신적인 제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을 병원에서 의사소견서에 기록하여 제출하였고 이를 보험사에서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가능하므로 자살은 고의에 의한 것이라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소송에 갔었는데 1심과 2심에서는 보험사에 손을 들어주다가 대법원에서 의사소견서에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이 있다면 함부로 판단해서 안된다고 해서 정신적 제어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봐서 보험계약자의 손을 들어준 판례가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사망보험금이 재해사망특약과 손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인데요.

    2년이 경과된 생명보험의 일반사망보험금은 자살도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문제 될 것은 없다고 합니다. 가능성이 있는 사고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분쟁을 해서라도 대법원 판례와 같이 고의가 아닌 사고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보험회사에서 자살은 분쟁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손해사정인과 보험전문 변호사의 도움으로 이를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 마다 약관은 다르지만 대부분 생명보험사의 일반사망 보험은 사망 원인을 크게 따지지 않기에 2년 이내의 자살을 제외하면 부책(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피보험자의 치료력, 계약당시의 급여, 청약서의 자필 서명등을 확인한다며 현장 조사가 나와 분쟁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자살은 면책이라 보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생명보험사의 종신보험. 주계약 일반사망에서는 가입 후 2년이 지나면 자살해도 보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규 보험전문가입니다.

    생명보험사의 사망보장은 자살도 보장을 하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보험 계약일로부터 2년이내에 자살일 경우는 면책되어서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2년이 경과하면 자살에 의한 사망도 보장해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의 목숨을 스스로 정지 시킨다면

    손해보험사에 가입한 사망 보험금은 받을수 없습니다,

    생명보험사에 가입한 사망 보험금은 보험 가입이후 2년이 경과하면 받을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이후 정신적인 문제로 우울증이나 정신질환을 온거로 인하여 본인의 목숨을 거둔 경우라면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수 잇습니다,(손해보험사)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피보험자의 고의사고는 보상하지 않지만,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일어난 사고는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입증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생명보험에서 사망 보험금에 관해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보장개시일 이후 2년 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손해보험에서 사망 보험금에 관해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생명보험과 동일하지만, 보장개시일 이후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에 지급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생명보험은 가입 후 2년이 지나면 자살도 보장 대상이 됩니다. 단, 정신질환 등으로 인한 자살은 개별 판단될 수 있으므로 약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별도로 개정된 약관이 있는지는 회사별로 확인해봐야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살에 따른 보험금은 별도로 지급받지 못하는 것인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생명보험 등을 가입하고 자살을 한 경우 보험금을 위한 고의성이 없이 정신적 고통 등으로 인해 자살해도 보험금을 받지 못하나요?

    : 우선 보험에서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살사고의 경우 자살당시의 여러가지 상황을 기초로 피보험자가 심신상실상태였는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에 대해 입증이 된다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