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아파트 관련해서 질문 있습니다.
민간임대아파트는 시공사가 일반인에게 아파트를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정확히는 10년 전세 후 살지 말지 결정한는 것이요.
그런데 청약에 된 사람이 전세를 내놓는 것은 무엇인가요?
본인도 전세로 들어가서 살고 있는데 어떻게 전세로 다시 부동산에 내놓을 수 있지요?
그것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민간임대아파트의 임차인이 다른 임차인에게 전전세를 놓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으며 임대인의 동의를 받으면 전전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전전세의 보증금은 기존 전세 보증금액을 초과할 수 없고 임차인의 전세기간 내로 계약기간이 제한됩니다. 또한 전전세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다면 임차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10년 민간임대는 임대사업자->입주자 전세 계약구조입니다.
입주자가 실거주 없이 부동산을 통해 다시 전세로 내놓는 경우 위탁, 관리 방식에 따라 가능해지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에 당첨된 사람은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민간임대주택은 당첨자에게 전세보증금으로 임대권(사용권)을 줍니다
이들은 실제로 거주하지 않아도 되고, 제3자에게 전대, 즉 다시 전세를 놓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본인은 전세권자 또는 사용권자이고,
다시 다른 사람에게 재임대를 주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민간임대아파트는 일반 분양 아파트와는 달리, 시공사나 시행사가 건설한 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일정 기간 동안 임대로 운영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10년 임대아파트의 경우, 최초에 일반분양처럼 소유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이 전세계약 형태로 입주하여 10년 동안 거주한 후 분양전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입주자는 집을 '구매'한 것이 아니라 '장기 전세계약'을 맺은 상태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임차인이 다시 전세를 놓을 수 있는것일까요. 이는 임차인이 임대사업자와 맺은 전세계약을 그대로 제3자에게 승계시키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쉽게 말해서 본인이 임대사업자로부터 임차한 권리를 그대로 다음 세입자에게 양도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되면 원래 입주자는 실거주 없이 다음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내고 거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민간임대아파트는 처음부터 집주인이 건설사이며 임차인은 10년 전세 후 분양권을 가지게 되는 구조입니다.
청약 당첨 임차인이 자신의 전세권을 다시 세를 놓는 전대차를 이용하여 전세권을 제 3자에게 빌려주는 형태입니다.
이러한 전대차는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임대차 계약서상 임대인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 주의해야 하는 부분입니다.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시공사가 10년 장기임대용으로 건설한 아파트입니다. 일반분양이 아닌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입주자는 10년간 전세 또는 월세로 거주하고 이후 우선 분양권을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청약 당첨자는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맺은 임차인일 뿐이지만 일부는 자신이 입주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재임대를 하려고 합니다.
대부분 임대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불법 전대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민간임대아파트의 경우 당첨이 되게 되면 건설사가 임대인이고 당첨자는 임차인이 되게 됩니다.
향후 몇년을 살고 나면 분양전환이 되게 되는데 그러한 권한을 임차인이 가지게 되는 것이고 실제로 거주를 하고 싶지 않을 경우 전대차 방식으로 임차인받아서 전대차계약으로 계약을 하는 방식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