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전 주한미군에 폭행을 당했습니다
3월말쯤 저는 제가 일하고 있는 매장에서 주한미군에게 폭행을 당했고 사건 당시엔 쌍방폭행으로 사건이 접수가 됐지만 수사 후 저는 피해자 상대 주한미군은 가해자로 검찰로 넘어가 구약식으로 200만원 처분을 받았다고 상대 형사사건 국선변호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인 저는 경검찰로 부터 사건이 중간중간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른 채 형사배상명령 신청도 하지 못하고 형사사건이 마무리되어서 현재 민사소송을 1개월 넘게 진행 중인데 상대가 미군이어서 그런지 송달을 위한 주소지 보정명령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검찰에 사실조회를 했으나 주소가 불상으로 기재된 회신문이 와서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서로 사실조회를 신청하니 마찬가지로 불상으로 기재가 되어 회신이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 수사과정 담당형사님과의 문자내용 중 군부대에 연락을 넣어놓고 기다리고 있다라는 답변을 받은 적이 있는데 주소를 알면서도 알려주지 않는 이유가 뭔지 정말 답답한 상황이고 세번째로 국방부에 사실조회를 신청하고 기다리는 중인데 큰 기대가 되지가 않네요 이런 상황일 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일반인 신분인 저로써는 관련된 기관에 통화 및 사실조회 등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써본 것 같은데 확실하게 송달가능한 주소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결론
현재 상황은 가해자가 주한미군 신분이라는 점 때문에 송달 주소 확인이 어려운 전형적 사례입니다. 수사기관이 주소를 확인했더라도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상 군 관계자의 개인정보는 일반 피해자에게 제공되지 않는 구조라, 법원이 발송하는 민사소송 서류가 통상적인 방식으로 송달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확정적인 송달주소 확보는 사실상 불가능할 수 있으며, 대체 송달이나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소송을 이어가는 방법이 현실적인 해법입니다.송달 가능 경로
주한미군은 한국 내 주소지가 있더라도 대부분 군 시설을 거점으로 생활하기 때문에, 법원은 통상 주한미군 사령부 또는 국방부를 경유한 송달을 시도합니다. 그러나 회신이 ‘주소 불상’으로 돌아오는 경우, 법원은 사실조회 결과를 근거로 공시송달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이 이루어지면 상대방이 실제로 서류를 수령하지 못하더라도 송달 효력이 발생하여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대응 방안
이미 검찰과 경찰을 거쳐 확인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으므로, 국방부 사실조회 역시 동일한 취지의 회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는 사실조회 회신을 증빙으로 첨부하여 법원에 공시송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송달주소 확인을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다했다는 점을 보고 공시송달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재판은 정상적으로 진행되며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판결 이후 집행 문제
설령 판결을 받아도 주한미군 개인에 대한 국내 재산 집행은 한계가 있습니다. 군 복무 후 출국하거나 재산이 한국에 없다면 강제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기 합의가 최선이지만 이미 형사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실익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판결을 받아 두는 것은 추후 가해자가 한국에 재입국하거나 재산이 확인될 경우 집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한미군이라고 한다면 국방부가 아니라 해당 미군이 속한 부대나 그 관할 본부(주한미군)로 사실조회를 신청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