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휴가(유급)전에 퇴사했어요.
여름휴가가 유급인데 마지막근무일은 여름휴가전이에요.
그러면 저도 여름휴가 유급이 발생되나요???!
나간다고해놓고 여름휴가이후에 안나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는 약정휴가이므로
회사에서 여름휴가를 부여하는 일자에 재직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여름휴가 부여일 전에 퇴사한 경우라면 여름휴가를 주장할 수 없고 여름휴가 부여일 이후에 퇴사한 경우라면 여름휴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마디막 근무일이 여름휴가 전이고 여름휴가를 사용하고 그 이후 퇴사하겠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면 마지막 근로일 다음날이 퇴사일로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면 여름휴가 유급을 주장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이고 퇴사일부터는 재직상태가 아니어서 임금이 지급되지않습니다.
따라서 여름휴가 임금은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근로계약기간이 존속하는 내에 여름휴가가 있다면
발생할 것이지만 퇴사일 이후에 있는 여름휴가에 대한 유급은 당연히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일 전에 퇴사한 때는 여름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유급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주장에 따라 퇴사하지 않고 근무했다면 해당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회사 자체적으로 여름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하는 경우, 여름휴가일에 재직 중이어야 해당 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휴가일 이전 퇴사를 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휴가를 청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퇴사 통보를 하였지만, 퇴사 처리가 되지 않았고 여름 휴가일에도 재직 중이었다면 휴가도 발생 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