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예고수당은 세금 제외하고 받는게 맞나요?
해고예고수당이 퇴직소득으로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럼 몇퍼 떼이는건가요?
퇴직소득세 떼인 차인지급액으로 받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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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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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에 따라 발생되는 근로자의 퇴직소득이기에 퇴직소득세를 공제하여 지급 받는 것이 맞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모든 소득은 신고해야 하고 세금을 공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세금공제에 관한 사항은 세금세무분야에 문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의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여 퇴직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에 따른 소득이어서 퇴직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퇴직소득세를 계산하여 퇴직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고 퇴직소득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세가 공제됩니다
퇴직소득세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소득세 = [퇴직소득 과세표준x종합소득세율(6~42%)]/12x근속연수
퇴직소득과세표준=환산급여-환산급여 공제
환산급여=(퇴직급여-근속연수 공제)/근속연수x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