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해자가 항소이유서를 열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1심에서 피고가 죄를 인정하고 항소를 했습니다.
일주일 전 항소이유서가 검찰에 도달했다고 하는데 이를 열람할 수 있을까요?
된다면 온라인에서 가능한지와 오프라인에서 해야한다면 필요한게 무엇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보통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의 경우 피고인만이 열람 가능하나, 피해자가 재판부에 요청하는 경우 판사에 따라서 허가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피해자는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에 따라 형사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도 피해자는 항소이유서를 포함한 사건 기록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이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등사 신청 시 법원 직원의 안내를 받아 절차를 진행하시면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에서 피해자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소장 외에는 열람복사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항소이유서 역시 공개가 안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