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가 퇴직연금의 한 종류라고 하는데
Irp가 퇴직연금의 한 종류라고 하는데
퇴직연금을 수령하는 다른 종류의 방법에는 어떤게 있을까요? 퇴직연금에 대해 이해도가 낮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IRP는 개인형퇴직연금입니다. 사업장에서 퇴직금 대신 퇴직연금제를 운영하고 있고 퇴직연금 가입자가 퇴사하는 경우 IRP계좌로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가입하여 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가 있고
개인이 가입할 수 있는 퇴직연금이 있는데 이를 IRP 라고 합니다.
IRP는 근로자가 회사에서 근무하고 받게 되는 퇴직금을 IRP로 지급받고 이를 근로자가 별도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가입 요건을 충족하면 추후 연금으로도 받을 수 있으며, 연금 수령 시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에 대한 것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연금제도에는 DC형 퇴직연금, DB형 퇴직연금, IRP 등이 있습니다.
DB형의 경우 사용자가 적립금을 운용하며, 퇴직급여 지급액은 통상적인 퇴직금의 계산방식과 동일하게 산정합니다.
DC형의 경우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퇴직급여는 매년 납부된 퇴직연금 적립금(임금총액의 12분의1)과 운용수익의 합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연금은 대표적으로 확정기여형(DC)과 확정급여형(DB)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정확히는 퇴직연금의 종류는 DC DB가 있고
IRP는 나중에 퇴직 시에 퇴직급여를 받는 계좌의 명칭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다니면서 보게되는 퇴직연금의 유형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DB(확정급여형)과 DC(확정기여형)입니다.
근로자가 재직중에 이 두가지 유형 중 하나를 가입하여 회사에서 매년 적립을 하다가 근로자가 이직 또는 조기 퇴직 시 수령한 퇴직급여
를 은퇴할 때까지 보관 및 운용할 수 있도록 한는게 IRP계좌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다만, 이를 위반하더라도 벌칙조항이 없으므로 일반계좌로 일시금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