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의날 근무시 수당?
5인미만의 의원에서근무중입니다
근로자의날 근무를 한다고하는데요
추가수당이 법적으로 정해져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받아본적이 없거든요. 재량인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입니다. 근무할 경우 유급휴일로 지급되는 1일의 급여와 별개로 하루치 임금이 더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이고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한다면 원래 받던 한달 월급 + 근로자의 날 근무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한
금액을 받으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으로 보장되므로
일을 하게되면
기본 월급외에 통상시급*근로시간수(5인 미만이라 가산은 되지 않음)에 해당하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기존 임금 구성에 고정휴일수당이 있는지에
따라 추가지급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재량사항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의 가산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일에 대한 유급처리와 별개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계산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이상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의 날은 유급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근무시
유급 1배, 일한수당 1배 하여 총 2배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