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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의날 근무시 수당?

5인미만의 의원에서근무중입니다

근로자의날 근무를 한다고하는데요

추가수당이 법적으로 정해져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받아본적이 없거든요. 재량인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날 근무 시 '통상시급x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입니다. 근무할 경우 유급휴일로 지급되는 1일의 급여와 별개로 하루치 임금이 더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이고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한다면 원래 받던 한달 월급 + 근로자의 날 근무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한

    금액을 받으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으로 보장되므로

    일을 하게되면

    기본 월급외에 통상시급*근로시간수(5인 미만이라 가산은 되지 않음)에 해당하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기존 임금 구성에 고정휴일수당이 있는지에

    따라 추가지급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재량사항도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사업장의 유급휴일입니다. 일하게 되면 근로시간과 시급을 곱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의 가산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일에 대한 유급처리와 별개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계산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라면 유급휴일수당 100%와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임금 100%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이상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의 날은 유급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근무시

    유급 1배, 일한수당 1배 하여 총 2배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도 근로자의날은 유급휴일이므로 근무하게 되면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 시 임금체불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