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계약서 특약 사항 어길시 불이익 관련
아파트 월세로 임차인 입주되어 있는 상태이며
계약시 특약 사항에 아파트 담보로 대출금지 라는 특약을 넣었는데
급하게 대출 받아야 하는데
특약 내용 어기고 진행 하고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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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대차계약서상 특약사항위반을 들어 임대차계약해지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특약을 위반하는 경우의 효력에 대해서 대해서 특별한 약정을 한 것이 아니라면, 일반적인 채무불이행 상황이 되겠으며, 그 정도에 따라서는 계약해지 등 임차인이 권리를 행사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대출의 목적이나 임차인의 우선순위 보장 등 사정에 따라서는 계약을 해지할 정도의 위반사항이 되지 않을 수도 있기에, 구체적인 내용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약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에 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뿐만 아니라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즉시 보증금을 반환하거나,
계약의 임대인 귀책사유로 인한 해지에 대하여 이사비나 중개수수료 부담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불가피한 경우라도 계약 상대방과 협의해서 특약을 변경하시거나 양해를 구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