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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위반 및 사문서 위조죄 처벌

제 친동생이 저의 주민등록번호로 병원에서 진료받고 약처방도 받았습니다. 병원 처방전과 진료기록서류 증거로 제출했고 본인이 범죄사실 인정도 했는데 경찰에서는 주민등록법 위반과 사문서위조로만 고소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문서위조죄도 병원 자필 진료접수증나 개인정보동의서 서류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하는데 병원에서는 해당 서류는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처벌이 어려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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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해 진료를 받은 경우 주민등록법 위반이 성립하고, 진료 과정에서 작성된 서류가 있다면 사문서위조죄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병원이 별도 자필 문서를 보관하지 않았더라도 처방전, 진료기록 등 이미 작성된 문서 자체가 증거가 되므로 처벌 가능성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주민등록법 위반 성립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행정·의료기관에 본인 행세를 한 행위는 주민등록법에서 명확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병원 진료와 약 처방까지 이뤄졌으므로 위반 사실이 입증되며, 동생이 자백까지 했다면 이 부분은 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사문서위조죄 적용 여부
      사문서위조죄는 문서의 작성자가 아닌 자가 타인의 명의로 문서를 작성하거나 서명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병원 진료기록부나 처방전은 의료진이 작성했더라도, 환자 기재란에 귀하의 인적사항을 허위로 기재하게 한 것 자체가 위조에 준하는 행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만약 병원에서 별도의 서명이나 동의서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처방전이나 진료카드 등 이미 성립된 서류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4. 입증 방법과 한계
      문서 원본이나 서명란이 없을 경우 입증이 다소 어려울 수 있으나, 진료기록, 약 처방 내역, 보험 청구 기록 등 객관적 자료가 확보된다면 주민등록법 위반은 물론, 위조에 해당하는 간접 증거로 활용 가능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검찰에서 보완 수사를 지휘할 수도 있습니다.

    5. 대응 조언
      현재 확보한 증거를 중심으로 경찰에 재차 의견을 개진하고, 필요시 추가로 국민건강보험 진료내역 조회나 약국 처방전 확인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설령 사문서위조 부분이 입증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민등록법 위반만으로도 처벌은 충분히 가능하며, 위조 여부는 수사기관이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안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사문서를 위조하였다면 위조한 문서가 확인되어야 증거자료를 인정되어서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서류가 없는 것이라면 주민등록법 위반이나 본인 신분증을 활용한 경우 공문서 부정 행사가 문제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