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파견명령 거부 시 회사가 취할수있는 조치는 어떤게 있을까요?
회사의 업무상 필요에 의해 해외파견을 보내야하는데 직원들이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회사가 할수있는 조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에는 업무상 필요 및 인력의 수급에 따라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을 변경할수있다는 문구가 있으며,
취업규칙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회사의 인사명력을 불복한 경우 징계에 해당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인사발령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다면 일단 해외 근무 인사 발령도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는 필요합니다.
정당한 인사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인사 명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경우 징계처분이 가능합니다.
징계 수위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인사 명령은 사용자의 고유한 인사권한으로 정당한 업무 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은 경영권으로써 사용자 고유의 권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정당한 사용자의 인사발령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라면, 당해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가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인사발령은 회사의 고유권한에 해당이 됩니다.
만약 정당한 인사발령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따르지 않는다면 회사규정에 따라 징계조치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