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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파랑새175
짓굳은파랑새1751일 전

근로기준법 적용범위가 궁금합니다.

근로 기준법 11조에

동거하는 친족만 을 사용하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라고 기재되어있던데

쉽게 말해서 가족끼리 운영하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안되는 것은 이해를 하였는데

그럼 가족끼리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가족이 아닌 제 3자의 경우와

가족이 아닌 제 3자들로 운영하는 사업장에서의 근무하는 가족의 경우는

근로 기준법에 적용 대상이 되는 것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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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나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친족이 아닌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역시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되어 그 전원(즉 친족을 포함하여)에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 제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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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동거 친족외의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 친족을 포함하여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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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에 따르면 해당 사업장은 가족만을 구성원으로 두어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라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적용 대상 사업장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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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친족 이외의 제3자가 1명이라도 있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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