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목인대재건술로 인한 질병휴가 질문
제가 왼쪽발목 인대2개가 파열되어 1월27일에 인대재건술을 받았습니다
제가 입사 12월2일에 입사했는데
질병휴가를 신청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연차는 없습니다...
이번 임시공휴일에 명절다음날 금요일이 껴서 둘다 연차로 처리가 되서요...
3개월 수습기간 중 입니다
된다면 유급인지 무급인지
마냑 회사에서 안된다고하면 어떻게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아 그리고 제가 회사 점심시간에 식당에서 발을 접질러서 인대가 파열이 된건데 산재가 될까요?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사내규정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다가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고를 당한 근로자는 산재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병휴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이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병가의 근거가 없고, 회사가 휴가를 승인하지 않는다면 출근의무가 있게 됩니다.
식당에서 시설관리상의 하자로 부상을 입었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회사 자체규정을 통해 부여하니
회사규정을 보시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통상 병가를 부여하더라도 무급처리를 합니다.
회사 내에서 다친 경우 산재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 하거나 현재 치료를
받는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회사 점심시간에 식사를 위해 식당에 갔다가 발에 부상을 당했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양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를 권합니다.
산재가 아닌 개인상병에 관한 질병휴가에 대해서는 노동법에 정한 바가 없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 자체 규정을 보아야 합니다. 통상 개인상병 휴가는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부여됩니다.
휴게시간 중에 발생한 사고라도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업무상 재해로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