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를 대지로 바꾸는 절차 ?어떻게 하는지?
임야 130평 정도가 인근은 주택이 윗쪽, 옆쪽 주택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대지로 바꿔 팔아야 하는지? 임야 그대로 팔먼 저렴하게 팔수 밖에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임야가 주변에 주택이나 건축물이 있을 경우 해당 임야를 대지로 변경을 해서 지목 변경이 가능한 토지일 경우 즉 주변 환경으로 인해서 건축이 충분히 가능한 형태의 임야로 시장이 평가를 하게 될 경우 그 가치를 인정을 받아서 기타 활용에 제한적인 임야보다는 좀 더 가치를 인정받은 시세가 형성이 되어져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개발되지 않은 임야는 가격이 낮습니다
주택지로 둘러싸인 곳이면 지목만 바꾸면 훨씬 비쌀 가능성이 크고 수요도 있을것으로 봅니다
빠르게 현금화하고 싶다면 임야 그대로 저렴하게 파는 것도 방법입니다
현지 개발업자나 공인중개사에게 상담 후, 대지로 변경해서 팔지, 바로 팔지 결정하시는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용도지역 확인, 산지전용신고 가능 여부 확인 먼저 하시고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변이 모두 주택이라면 임야를 대지로 변경하여 매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개발에 앞서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가지고 시군청의 종합민원실을 방문하여 전용이 가능한 땅인지 건폐율과 용적율은 목적에 맞는지 등을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개발행위허가는 토목설계사무소에 의뢰 하면 됩니다. 대지로 변경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계측량 -> 설계사무소 선정 및 접수 -> 개발행위허가 신청(건축, 토목 인허가 서류 접수) -> 건축, 토목 허가 (산지전용비 납부, 분할측량 신청) -> 착공계접수 -> 건축, 토목 공사 착공 -> 준공검사 및 허가 -> 건축물대장 -> 소유권보존 등기 -> 토지이동신청 (지목변경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야를 대지로 바꿔서 팔지 그냥 임야로 팔지 가격, 수요, 인허가 가능성, 시간/비용이 얽힌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임야 130평에 주변은 주택으로 둘러싸여 있다면 대지로 변경하여 매매하시는 것이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야를 대지로 변경하려면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발급->지자체 방문->산지전용허가 필요여부 판단-> 필요시 측량, 토목설계 후 개발행위허가->지목 변경
위 절차에 따라 변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야 130평 정도가 인근은 주택이 윗쪽, 옆쪽 주택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대지로 바꿔 팔아야 하는지? 임야 그대로 팔먼 저렴하게 팔수 밖에 없는지요
==> 대지 주변에 있는 임야가 있어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열람하여 토지 형질변경이 가능한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대지로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는 대지의 10배 범위에 해당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야를 대지로 바꾸는 절차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이 과정은 시간이 걸리고 비용이 들 수 있으므로, 임야를 대지로 변경하려는 이유와 목적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1. 토지 용도 변경 신청임야를 대지로 변경하려면 토지 용도 변경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에 신청을 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건축법, 도시계획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절차:지자체에 신청: 해당 지역의 구청, 시청 또는 군청에 용도 변경을 신청합니다.
기본 계획 수립: 용도 변경을 위한 계획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이때 주변 환경, 교통, 기반 시설 등을 고려하여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심사 및 승인: 지자체가 이를 검토하고 승인을 합니다. 심사 과정에서 대지로 변경이 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으면 그 다음 단계로 진행됩니다.
2. 지적 공시 및 등록용도 변경이 승인되면, 지적 공시와 지적 등록을 통해 토지의 용도가 공식적으로 대지로 변경됩니다. 이 과정이 완료되면 법적으로 대지로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 토지 개발 계획 및 기반 시설대지로 변경한 뒤에는 기반 시설을 구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로와 상하수도 등의 기본 시설이 갖춰져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비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4. 건축 가능성 확인대지로 변경된 후에는 해당 토지에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 법규나 용적률, 건폐율 등을 기준으로 건축이 가능해야 합니다.
대지로 변경 없이 임야 그대로 팔 경우임야를 대지로 변경하는 과정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임야 그대로 판매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임야로 판매할 경우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아지지만, 그 대신 대지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임야 그대로 팔 때의 장점: 비용 절감: 용도 변경을 위한 절차와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빠른 매도: 대지로 변경하는 시간과 절차를 기다릴 필요 없이 빠르게 매각이 가능합니다.
단점: 대지로 변경되지 않으면 대지로 사용 가능한 건축용지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기 어려워 가격이 저렴해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지로 변경한 후 판매가 가능하다면 더 높은 가격에 팔 수 있는 잠재력은 있지만, 용도 변경과 개발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반면 임야 그대로 판매할 경우 빠른 매각은 가능하지만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팔게 될 수 있습니다. 판매 목적에 따라 전략을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