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6세 미성년자와 성인 성관계 조사
안녕하세요 저는 성인입니다
상대방은 생일이 지난 고1 만 16세 청소년이였고요
상대방이 저를 강제적 관계, 카톡 내용 성적착취? 로 신고했습니다
서로 합의를 했습니다 상대방이 피임도구를 요청하는 대화목록도 있고, 저희가 6월에 한번(1일) , 7 월에 3일 (같이 잔 건 아님) 연속으로 만났습니다
헤어진 이후에도 상대방이 저에게 만남을 요구한 대화목록이 있습니다
관계한 장소가 모텔이였고,룸카페였습니다
그리고 어느날 갑자기 영상통화를 받아보니 상대방이 아무것도 입지않았습니다
(저는 정말로 "먼저" 어떠한 요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서로 자위를 했습니다
다음주 저는 조사를 받아야합니다
저는 어떤 조사를 받게 되며 구속이 되는지 어떤 처벌이 나올 가능성이 클 까요?
합의된 증거는 매우 확실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
상대방이 위와 같은 행위 당시 만 16세라면 의제간음 등 규정 적용은 어려워보입니다.
그러나 결국 본인이 금전적 대가를 제공하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인지 아닌지가 쟁점이 될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나눈 대화나 합의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해서 조사에 임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생일이 지난 고등학교 1학년은 만 16세인바, 의제강간규저이 적용되지 않아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는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영상통화를 하면서 자위를 한 부분은 아청법위반 여지가 있고, 포렌식이 이루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구속사유가 없어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만 16세 미성년자와 성인의 성관계는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법 및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범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만 16세는 의제강간 연령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상황에 따라 강제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 관련 범죄가 병합될 수 있어 수사 가능성이 높고, 구속 여부는 범행 경위·증거 확보·도주 우려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형법과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성인과의 성적 관계를 엄격히 규율합니다. 의제강간 규정은 만 16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 적용되지만, 16세라 하더라도 강제성, 착취성, 권력관계 등을 고려해 처벌이 가능합니다. 합의된 정황이 있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관계 장소가 모텔과 룸카페였다는 점, 영상통화를 통해 성적 행위가 이뤄졌다는 점은 별도의 범죄로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영상통화 자위는 성폭력범죄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나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 목적의 대화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입증 방법에 대한 답변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 카카오톡 대화, 모텔 출입기록, 휴대폰 포렌식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합의 정황이나 피해자의 선행 행동이 일부 확인되더라도, 법적으로 성인의 책임이 우선하므로 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대응 전략에 대한 답변
향후 조사에서는 사실관계를 숨기지 말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진지한 반성, 재범방지 노력을 적극적으로 보여야 양형 단계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구속 여부는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 가능성에 달려 있으므로, 성실한 수사 협조가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