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중 회사에서 작성된 취업규칙에 반드시 서명해야 하나요?
"본인은 본 취업규칙에 명시된 바와 같은 회사의 모든 규칙과 규정 및/또는 회사가 단독 재량으로 제정할 수
있는 규칙과 규정을 준수할 책임이 있음을 이해합니다. 또한 본인은 회사가 언제든지 통지 유무를 불문하고
본 취업 규칙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 회사는 취업규칙이 변경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하며 서명을 요청하는데 이에 대한 위법성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입사시 취업규칙을 받은바 없으며(10인상 사업장이였음), 현재 20인 이상이 되며 근로자 대표를 뽑고 취업규칙을 만들어 배포. 서명을 요청받은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는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 절차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이 있을 때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회사의 규칙 내용처럼 사용자가 임의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 94조를 위반 하는 규정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은 회사가 제정할 수는 있으나 불이익한 변경 등이 있다면 근로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서명을 강요할 순 없습니다. 취업규칙을 새로 만들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불이익한 변경을 할 경우에는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서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할 때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