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만약 2/12-3/11까지라면 단기계약직 1개월 기준에 해당되나요? 월력계산으로 맞을까요
실업급여 1개월 단기계약직 지원하려는데
2/12-3/11까지 근무이면 1개월 맞을까요? 2월이 짧아서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월력상 1개월은 달력 기준의 1개월을 의미하므로, 2월이 다른 달보다 짧다고 하더라도 2.12부터 월력상 한 달은 3.11.까지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월 12일부터 3월 11일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1개월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용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12부터 3/11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계약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1개월 계약직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월 12일부터 3월 11일까지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한다면 1개월 계약직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