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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다채로운뱀
때론다채로운뱀

월급을 안올려주는 직장을 계속 다녀야될까요??

지금 다른 일자리가 없어서 부모님께서 들어가라고 해서 들어왔는데 시급이 올라가도 월급 인상이 안됩니다 그리고 공휴일에 일해도 수당을 안챙겨줍니다 어떻게 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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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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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하며,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에는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체불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인상해주는 것은 법에서 강제하는 내용은 아니지만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최저임금의 이상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한번 계산해보셔서 질문자님의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의 월급여가 지급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최저임금 미달은 노동법 위반이어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필요한 돈은 많아지기 마련인데, 계속하여 월급이 동결된다면 이직을 진지하게 고려하여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최저임금 인상분 이상의 임금 인상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불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공휴일 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자신의 능력에 비해 임금이 낮다면 퇴직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선택은 질문자님이 하는 것이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지 않는 때는 최소한의 법 규정도 준수하지 않는 회사이므로 입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을 올려줘야 할 법적이는 의문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임금 협상을 요청해서 사용자가 거부하는 경우에 이직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