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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원앙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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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작성 요령. 피보험자단위기간 어떻게 산정하나요 ?

예를 들어 말하자면 입사일이 2020.04.15일이고 이직일이 2021.04.15일이라 한다면

상실일을 2021.04.16을 잡고 4월달은 15일부터 1일으로 임금지급기초일수는 15일로 하고 쭉 써내려 180일 될때까지

써주면 되는데 입사한지 1년인데 180일이 안될수가 있나요 ?

각월로 30일에서 31일로 기재해줬으면 월급제로 주6일제라 무급휴가 말고 제외된 일수가 없을텐데

21년 4월부터 대략 20년도 10월까지 써주고 180일 미만으로 써주는건 무슨 경우일까요 ?

1년 일해도 만일 하나 주5일제라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이 될수가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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