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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원앙246
푸른원앙24621.04.08

이직확인서 작성 요령. 피보험자단위기간 어떻게 산정하나요 ?

예를 들어 말하자면 입사일이 2020.04.15일이고 이직일이 2021.04.15일이라 한다면

상실일을 2021.04.16을 잡고 4월달은 15일부터 1일으로 임금지급기초일수는 15일로 하고 쭉 써내려 180일 될때까지

써주면 되는데 입사한지 1년인데 180일이 안될수가 있나요 ?

각월로 30일에서 31일로 기재해줬으면 월급제로 주6일제라 무급휴가 말고 제외된 일수가 없을텐데

21년 4월부터 대략 20년도 10월까지 써주고 180일 미만으로 써주는건 무슨 경우일까요 ?

1년 일해도 만일 하나 주5일제라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이 될수가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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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실일은 선생님의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이 됩니다.

    피보험단위 일수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유급으로 급여를 받은 기간이며, 주 5일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제공일 5일과 주휴일 1일 해서 1주에 6일에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1년을 주 5일간 근무한 경우에는 피보험단위일수는 충족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의미합니다. 즉,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직확인서에 피보험단위기간을 기재할 때 최종 근무일부터 역으로 180일이 되는 날까지 기재합니다.

    여기에서 피보험단위기간에는 실근무일뿐만 아니라 주휴일 등 유급휴일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1년을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주 5일 근무를 하셨다면 주휴일 포함하여 주 6일 근무를 하신 것이 됩니다. 즉 1주 피보험단위기간이 6일이며 30주(약 7.5달)이 지나면 피보험단위 180일이 됩니다. 주 5일 1년을 근무하셨는데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안나오는 것은 의문이 듭니다.

    회사측에서 잘못 기재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회사에 문의를 하셔야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광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보험기간인 임금지급기초일수는 실제로 근무하여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셉니다. 즉 고용보험 가입한 후 총기간이 아니라 실제 근무한 일수 (또는 근무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처리되는 일수)를 세어야 합니다.

    ex. 주 5일, 주 40시간 근무 -> (근무일 5일 + 주휴일 1일)*주

    주 2일, 주 14시간 근무-> (근무일 2일)*주

    즉 고용보험 가입한지 1년이 다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무한 일수가 적으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일해도 만일 하나 주5일제라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이 될수가 있나요 ?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달력상 6개월로 생각하고 산입한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주한테해당 부분 수정요청하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계약의 해지 사유가 계약 만료 또는 해고 등 비자발적이여야 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여기서 말하는 피보험단위기간은 주5일에 주휴일 1일을 포함한 주5일근무자의 경우 1주 6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라면 다시 산정해봐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