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직원 퇴직금 얼마 받을 수 있나 문의 남겨요
현재 서울 유명 식당에서 근무중인 청년입니다
휴일 없이 주7일 근무하고 하루 약 6시간 근무합니다.
2021.4.16일부터 일을 시작해
2022.2 월부터 4대보험 가입
2026.12월 퇴사 예정입니다
월급은300만원이고요
퇴직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미사용연차 등 변수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1년에 1달 급여라고 생각하시면 얼추 비슷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이 특정되어야 정확한 퇴직금 계산이 되고, 월급은 세전임금으로 입력하시면 되고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추산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사용자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x 30일 x (총 재직일수/365일)
퇴직금은 위 공식에 따라 계산하는데
4대보험 가입일자 기준이 아니라 최초 입사일자인 2021.4.16 기준으로 전체 재직기간을 계산하고
이럴 경우 2021.4.16~ 2026.12.31 재직하다 퇴사하는 경우이고 최종 3개월 세전 평균임금이 300만원이라면 퇴직금 원액은 16,764,420원 정도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연장근로가 없다고 가정하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여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부터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지만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은 입사일부터 산정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고, 12월 31일까지 근로한다고 가정할 경우 퇴직금은 11,167,356원으로 추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