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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파란가지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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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직원 퇴직금 얼마 받을 수 있나 문의 남겨요

현재 서울 유명 식당에서 근무중인 청년입니다

휴일 없이 주7일 근무하고 하루 약 6시간 근무합니다.

2021.4.16일부터 일을 시작해

2022.2 월부터 4대보험 가입

2026.12월 퇴사 예정입니다

월급은300만원이고요

퇴직금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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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미사용연차 등 변수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1년에 1달 급여라고 생각하시면 얼추 비슷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이 특정되어야 정확한 퇴직금 계산이 되고, 월급은 세전임금으로 입력하시면 되고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추산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사용자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x 30일 x (총 재직일수/365일)

    퇴직금은 위 공식에 따라 계산하는데

    4대보험 가입일자 기준이 아니라 최초 입사일자인 2021.4.16 기준으로 전체 재직기간을 계산하고

    이럴 경우 2021.4.16~ 2026.12.31 재직하다 퇴사하는 경우이고 최종 3개월 세전 평균임금이 300만원이라면 퇴직금 원액은 16,764,420원 정도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연장근로가 없다고 가정하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여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부터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지만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은 입사일부터 산정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고, 12월 31일까지 근로한다고 가정할 경우 퇴직금은 11,167,356원으로 추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