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수당은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나요?
포괄임금제로 인해 연금에 OT수당이 들어가는데, 이 OT 수당은 퇴직금 산정기준에 포함되지 않는건가요?
계약서상에는 안된다고 되어 있어서요.
이 OT수당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OT수당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OT수당도 임금이므로 퇴직연금이든 퇴직금이든 모두 고려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이 기간에 계속적으로 지급된 OT수당이 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즉, 실제 연장근로 여부와 무관하게 매월 일정하게 지급된 고정OT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니더라도 평균임금 산정에는 반영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평균임금 기준을 임의로 배제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고정OT수당은 퇴직금에 포함되어야 하며, 제외 시 퇴직금 미지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OT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에는 퇴직전 3개월 임금이 중요하며 포괄이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은 임금이므로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고정OT 수당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반영됩니다. 통상임금에 반영되지않는 것이지 근로의대가로 발생한 임금이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제외하는 것은 체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