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로 퇴사 합의를 하고 나왔는데 문제 없을까요?
제가 10월 초에 회사에 퇴사 의사를 밝혔고, 대표님으로부터 좀 더 일하라는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러다가 10월 22일에 10월 23일까지 하던 일만 마무리하고 퇴사하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얘기를 들을 때 다른 직원 분 한 분도 같이 계셨었습니다.
그런데 23일날 대표님께서 외근 나가시고는 회사에 오시지를 않아서, 사직서를 책상에 두고 나오기만 했습니다.
메시지로 마지막 인사 한 것도 읽고 답해주고 계시지 않아서.. 혹여나 나중에 제대로 처리가 안 된 것 가지고 무단결근 얘기를 하시지는 않을까 두려워 질문남깁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따로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사에 대해서 이미 구두록 합의하였고 사직서까지 제출했으며 증인도 있으므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이야기에 따라 질문자님이 23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한 것이므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합의를 하였다면 상관없으나 사업주가 합의내용을 부정한다면 별도로 증명하는 것이 필요한데 동료진술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을 듯합니다. 또한 출근 통보를 하지 않고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우선 사직서를 제출했으니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합의된 상황이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대표와 나눴던 대화들이 필요할 것인데 현재로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 같으니, 우선 주변 직원들이 증언해줄 수 있도록 얘기해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