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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운좋은연설가
압도적으로운좋은연설가

구두로 퇴사 합의를 하고 나왔는데 문제 없을까요?

제가 10월 초에 회사에 퇴사 의사를 밝혔고, 대표님으로부터 좀 더 일하라는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러다가 10월 22일에 10월 23일까지 하던 일만 마무리하고 퇴사하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얘기를 들을 때 다른 직원 분 한 분도 같이 계셨었습니다.

그런데 23일날 대표님께서 외근 나가시고는 회사에 오시지를 않아서, 사직서를 책상에 두고 나오기만 했습니다.

메시지로 마지막 인사 한 것도 읽고 답해주고 계시지 않아서.. 혹여나 나중에 제대로 처리가 안 된 것 가지고 무단결근 얘기를 하시지는 않을까 두려워 질문남깁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따로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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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사에 대해서 이미 구두록 합의하였고 사직서까지 제출했으며 증인도 있으므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이야기에 따라 질문자님이 23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한 것이므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합의를 하였다면 상관없으나 사업주가 합의내용을 부정한다면 별도로 증명하는 것이 필요한데 동료진술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을 듯합니다. 또한 출근 통보를 하지 않고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우선 사직서를 제출했으니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합의된 상황이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대표와 나눴던 대화들이 필요할 것인데 현재로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 같으니, 우선 주변 직원들이 증언해줄 수 있도록 얘기해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