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가 매매사업자 등록을 해도 되는지 여부
현재 개업공인중개사(간이) 영업중이며
경매 단기매매에 관심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개공은 매매사업자 등록을 겸업금지 위반이라고 해서요)
1. 개공을 하면서 매매사업자 등록을 해서 겸업을 해도 되는지 여부
2. 당연히 본인의 물건에 대해서는 타 부동산에 의뢰해서 정상적으로 매도할 예정임
현재 개업공인중개사(간이) 영업중이며
경매 단기매매에 관심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개공은 매매사업자 등록을 겸업금지 위반이라고 해서요)
1. 개공을 하면서 매매사업자 등록을 해서 겸업을 해도 되는지 여부
==> 공인중개사법에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겸업제한 사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법에 이를 금지하는 있는 만큼 각종거래시 직접거래가 되지 않도록 관심이 필요합니다.
2. 당연히 본인의 물건에 대해서는 타 부동산에 의뢰해서 정상적으로 매도할 예정임
==> 그렇다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 부동산 매매사업에 대해서는 겸업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만약 본인 명의로 매매업을 영위하게 되면 자격정지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1처럼 사업자 등록 자체가 금지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2번의 경우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2의 행위는 사실상 직접거래를 피하기 위한 방법이지 겸업을 피할수 있는 방법은 아니라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기 소유의 물건을 자기가 직접 중개하거나, 이를 통해 부당이익을 취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처럼 자기 소유 물건은 제3의 중개업소를 통해 매도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개공 명의로 등록한 매매사업자는 개공의 중개사무소 주소와 동일한 장소를 사업장으로 두는 경우, 사실상 중개와 매매가 혼합되어 있다고 판단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매매사업자는 정기적인 매도 활동이 요구되며, 단순 보유·처분은 투자 성격으로 판단되어 사업자 등록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매 사업자로 등록해 겸업은 원칙적으로는 금지힙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된 경우 외에는 중개업 외의 다른 영업을 겸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매매사업자는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사고파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는 명백한 겸업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자기 소유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중개업 외의 영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실명으로 경매 낙찰을 받아 1~2건 단기 보유 후 매도하는 것은 일회성 자기 재산의 처분으로 인정되어 보입니다.
자기 명의 부동산을 타 부동산에 의뢰해 정상적으로 매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공인중개사라도 본인 소유 부동산을 매도할 때 타 중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할 수 있는데 이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매매사업자 등록 후 경매와 단기매매를 업으로 영위하시면 겸업금지 소지가 높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단순하게 경공매 물건을 매수하여 타 공인중개사를 통해 정상적으로 매도하는 행위는 제한되지 않으시지만 매매사업자로 지속적인 업으로서의 매매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사항 중 하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