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어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근로계약서상 주5일 8시간씩 계약했고 이후 근로계약서상 시간과 다르게 실질적으로는 하루 10시간 11시간 한적도 많아 주 48시간 이상 일한적이 많아요
이럴경우 초과근무수당이나 근로기준법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궁금해요
노동청에 주휴수당 임금체불 진정 넣었는데 저걸 따로 더 계산 받아야 하나요? 아님 사장님이 법적 처벌받나요?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의 지시에 의해 연장근로를 하였고 이를 입증한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외에 별도로 계산하여 체불임금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이럴경우 초과근무수당이나 근로기준법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궁금해요
노동청에 주휴수당 임금체불 진정 넣었는데 저걸 따로 더 계산 받아야 하나요? 아님 사장님이 법적 처벌받나요?
[답변]
귀 하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발생하는 경우,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은 1.5배가 됩니다.
실제 발생했던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하시어 미지급 받으신 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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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네.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부터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해당한다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0.5배를 가산합니다.
주휴수당 신고시 같이 신고하세요.
임금체불되고, 미지급하면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및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면
추가로 수당 청구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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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1일 8시간 또는 주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이라도 해당시간의 시급은 받을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을 받고 사장에 대한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