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이 발급받은 매매용 인감증명서는 등기소에서 안받아주나요?
제가 재외국민이고 해외거주 중이라 매매잔금시 갈수가 없어서 대리인이 매매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고 하는데 부동산에서는 그렇게되면 인감증명서에 대리인이라고 쓰여있어서 등기소에서 안받아준다구요. 정말 제가 직접가는방법밖에는없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해외에 거주 중인 대리인 인감증명서를 제출할 경우에 본인의사 진위 여부를 신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인감증명서가 없이 해외 공관장 앞에서 우리만 하는 것을 증명하고 해외 공반장이 일을 확인해 주는 해외 공간 인증 위임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출하게 되면 인감증명서에 가림하여 대리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에 각국의 경우에 대사관과 상당한 거리가 있어서 이것도 어려울 경우에 온라인 공증 시스템도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공증 회사 변호사에게 온라인으로 인증 받아서 대리권을 간접적으로 증명해 주는 것인데요
온라인공증이라고 합니다
필요하시다면 이 부분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재외국민은 본인이 귀국하지 않아도 공관공증 등 요건과 서류를 완비하면 대라인 발급 증명서로 등기 진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리인이 발급한 매매용 인감증명서는 등기소에서 거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사용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해외에서 공증 + 아포스티유 방식으로 서류를 준비해서 국내에 보내고 대리인이 등기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한국에 입국할 기회가 있을 때, 미리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잔금일에 맞춰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통상 3개월 이므로 시기를 잘 맞춰야 합니다
제가 재외국민이고 해외거주 중이라 매매잔금시 갈수가 없어서 대리인이 매매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고 하는데 부동산에서는 그렇게되면 인감증명서에 대리인이라고 쓰여있어서 등기소에서 안받아준다구요. 정말 제가 직접가는방법밖에는없나요?
===>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본인이 방문하지 않으면 발급을 해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증된 위임장 및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비루 준비해서 국내에서 송부하여 대리인이 발급받는다면 등기소에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거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인감증명서에 대리인 기재 여부만으로 등기소에서 무조건 거부하는 것은 아니며 대리인이 본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았다는 위임장과 인감도장, 신분증 등의 적법한 서류가 반드시 필요하며 등기소마다 심사기준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 방문하기 전 미리 확인을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